개인상해란 신체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 손해로 이것으로 인해 영향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아동 및 성인은 개인상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타인이나 기업의 과실이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피해자측이 미성년인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측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를 대신하여 특정 개인이 ‘생존소송’을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된다(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참조). 법은 또한 사망한 개인상해 피해자의 배우자가 동반자 상실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허가한다(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참조).
개인상해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총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는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배심원은 타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총 피해액의 일부를 피해자에 재정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와 관계된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자신의 고용주를 고소한다고 가정해보자. 직원은 자신이 손해입은 액수가 10만 달러에 달함을 증명한다. 배심원단이 보았을 때 직원이 사고에 대해 20%의 책임이, 고용주가 80%의 책임이 있다면 고용주는 8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민사사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이 피고의 관리의무위반이 원인임을 ‘유력한 수준의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다시말해서, 피해자 측은 피고가 특정 수준의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그러한 관리부실이 손해 발생에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많은 경우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의 진술에 따르게 된다.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전문가가 그 사건에 대해 철저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손해 및 금전전 손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정신적/신체적 손해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불편함, 신체장애, 신체의 변형이 있다. 금전적 손해는 과거와 미래의 의료비, 생활비, 직장손해급여, 수입감소분이 있다. 의료비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용 모두를 의미한다. 특정 경우에 피해자는 필요하다면 주거환경을 변경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직장손해급여와 더불어 특정 개인은 직업재활과정도 청구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행위의 경우,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와 미래 의료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나, 이들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보통 증명하지 않는다.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계산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판정 금액은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에 민감한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손해의 성격, 재판장소, 사건의 외양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 및 신체적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처벌적 손해배상금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하며 고의적, 비열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는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처벌적 손해배상의 판정은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경제적 수단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문다. 적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거는 시기를 좌우하는 기한은 복잡한 사항일 수 있다. 의사나 병원과 같은 의료관계자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고는 손해사실과 원인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혹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만한 날로부터) 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 중 둘 중에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하여 갖는다. 업무상 손해, 자동차사고 등, 기타 다른 모든 소송에서 원고는 손해사실과 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만한 날로부터) 2년간의 소송유효기간을 갖는다. 드문 경우에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손해의 중증도와 걸려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고용하여 불필요하게 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능한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신하여 증언할 다수의 전문가를 확보할 것이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기위한 전문가를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법률사무소는 사건재현 전문가, 인간공학 전문가, 야금학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전문가에 대항하고, 피고의 책임을 입증한다. 유능한 법률사무소는 또한 내과의, 물리치료사, 정신상담치료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신체적 심리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법률사무소는 직업재활과정 치료사와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손해와 필요의 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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