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일반적으로, 부당한 죽음을 행위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주는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제한한다. 어떤 주에서는 이 그룹을 망자의 주 수혜자로 제한하는데, 주 수혜자는 배우자 및 망자의 자녀를 말한다. 기타 주는 작고한 개인의 부모가 부당한 죽음에 대한 클레임을 하도록 허락한다. 이들 개인들과는 별도로, 가까운 관계든 아니든 어떠한 부양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위해 고인에게 의지했다면, 부당한 죽음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도록, 몇몇 주는 그의 권한을 인정한다. 그쪽 관할에서는, 5년만에 한번씩 가족모임에서나 만나는 같이 살지도 않는 6촌 조카들이, 죽은 사람의 장래 예상 소득까지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은 거의 혹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주에서는 치사 보상사건에서 보상받은 모든것을,상속법에 따르는 것처럼, 법률상 망자의 상속인에게 나누거나 분배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 먼 친척도 약간의 “고물”을 받을수도 있다. 비록 망자의 생존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원고가 두명 이상이면, 모든 원고들이 그 보상을 나눠갖게 된다 보상이 나누어지는 방식은 헷갈리기도하고 또 사안이 발생한 특정 지역의 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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